"임대차 계약건으로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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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1-23 07:42 조회2,3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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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임대인 때문에 속상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묵시적 연장이니 해지 통보하고, 나가시면 되며, 중개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이사비용과 이사나갈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일러 수리해달라고 하고, 다시 수리가 안될시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비용 등은직접적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대인 때문에 속상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묵시적 연장이니 해지 통보하고, 나가시면 되며, 중개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이사비용과 이사나갈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일러 수리해달라고 하고, 다시 수리가 안될시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비용 등은직접적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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