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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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수 작성일06-09-26 15:19 조회4,3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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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상품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경에 신발 제조업체와 거래계약을 맺고 계약서 제4조3항에 "갑"(제조업체)은 상품진행에 필요한 이미지 및 소스를 "을"(본인)이 진행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해놨습니다.
문제는 저와 비슷하게 같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위탁판매하는 업체와의 일입니다.
저는 처음 인터넷 판매계약시 계약서및 구두상으로 다른쇼핑몰(디엔샵)에 있는 이미지및 주소(url)을 링크를 걸어 다른쇼핑몰에 등록판매를 해도 되는지 문의를 했으며 제조업체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등록전에 다시한번 구두상으로 허락을 받은뒤 상품등록및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듯 했으나 9/19일경에 다른 위탁판매업체로부터 자기네 서버및 이미지를 무단사용하여 서버가 다운됐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이미지가 다른 위탁판매업체의 서버에 연결이 되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사실을 제조업체에 말을 했으나 자기네는 이미지를 사용하라고만 했다는 말로 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조업체서 그쪽 이미지를 다른 쇼핑몰에 링크를 하지말라는 말만 들었어도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저는 계약서에 나와있고 상품및 이미지를 제공하는 제조업체로부터 진행하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다른 위탁판매업체 저에게 영업방해죄및 무단서버 도용죄로 형사상고발조치와 민사상손해배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버 다운으로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다른 쇼핑몰에서도 매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지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서버다운시간 5시~9시30분까지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 4시간동안 매출이 오르지 않은 그쪽 순이익을 제가 배상해야 하는건지요?
그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는 인터넷 상품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경에 신발 제조업체와 거래계약을 맺고 계약서 제4조3항에 "갑"(제조업체)은 상품진행에 필요한 이미지 및 소스를 "을"(본인)이 진행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해놨습니다.
문제는 저와 비슷하게 같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위탁판매하는 업체와의 일입니다.
저는 처음 인터넷 판매계약시 계약서및 구두상으로 다른쇼핑몰(디엔샵)에 있는 이미지및 주소(url)을 링크를 걸어 다른쇼핑몰에 등록판매를 해도 되는지 문의를 했으며 제조업체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등록전에 다시한번 구두상으로 허락을 받은뒤 상품등록및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듯 했으나 9/19일경에 다른 위탁판매업체로부터 자기네 서버및 이미지를 무단사용하여 서버가 다운됐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이미지가 다른 위탁판매업체의 서버에 연결이 되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사실을 제조업체에 말을 했으나 자기네는 이미지를 사용하라고만 했다는 말로 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조업체서 그쪽 이미지를 다른 쇼핑몰에 링크를 하지말라는 말만 들었어도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저는 계약서에 나와있고 상품및 이미지를 제공하는 제조업체로부터 진행하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다른 위탁판매업체 저에게 영업방해죄및 무단서버 도용죄로 형사상고발조치와 민사상손해배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버 다운으로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다른 쇼핑몰에서도 매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지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서버다운시간 5시~9시30분까지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 4시간동안 매출이 오르지 않은 그쪽 순이익을 제가 배상해야 하는건지요?
그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