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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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30 20:48 조회4,3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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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등기부상 아버님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일뿐 아버님의 소유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승소도 하고, 상속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정절차로 해야할지 소송으로 해야할지는 관련서류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한데, 간단한 정정절차로 한다면 2,3주내에 가능하며, 소송으로 하게 되면 6개월정도는 잡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 관한 구등기부등본, 대장, 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 초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확인 후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인터넷 상담게시판에서 알려드리기는 곤란하오니 전화나 방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기부상 아버님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일뿐 아버님의 소유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승소도 하고, 상속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정절차로 해야할지 소송으로 해야할지는 관련서류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한데, 간단한 정정절차로 한다면 2,3주내에 가능하며, 소송으로 하게 되면 6개월정도는 잡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 관한 구등기부등본, 대장, 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 초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확인 후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인터넷 상담게시판에서 알려드리기는 곤란하오니 전화나 방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