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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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12-21 08:02 조회2,4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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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정이 안타깝고 억울한 점이 많은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국가상대로 했을 때 귀하가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설령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를 국가의 과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후에도 귀하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 전부 배상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한국 방문시나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정이 안타깝고 억울한 점이 많은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국가상대로 했을 때 귀하가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설령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를 국가의 과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후에도 귀하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 전부 배상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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