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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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문의 작성일16-10-03 11:04 조회2,3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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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음식점외상값200만원
계속 변제하지 않다가
2015년 8월 일금 20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지 않구요
1.
지급명령을 할때 이자도 받고싶은데 2012년3월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해도 되나요? 외상값은 소멸시효가 1년이라고 들은것같은데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정이자를 언제부터 청구할수있나요?
2012년 3월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2015년 8월부터로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인지도궁금합니다.
계속 변제하지 않다가
2015년 8월 일금 20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지 않구요
1.
지급명령을 할때 이자도 받고싶은데 2012년3월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해도 되나요? 외상값은 소멸시효가 1년이라고 들은것같은데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정이자를 언제부터 청구할수있나요?
2012년 3월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2015년 8월부터로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인지도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