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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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10-03 11:39 조회2,3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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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있는데, 갚겠다는 각서를 근거로 언쩨까지 금 200만원을 갚겠다고 했으면 그 때(2015. 8.)부터 연 5%, 소송을 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는 연 15%로 하면 됩니다. (외상질 때부터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소멸시효가 있는데, 갚겠다는 각서를 근거로 언쩨까지 금 200만원을 갚겠다고 했으면 그 때(2015. 8.)부터 연 5%, 소송을 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는 연 15%로 하면 됩니다. (외상질 때부터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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