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계산 질문드리고싶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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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10-13 06:57 조회2,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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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원금, 이자, 비용 등을 전부 받지 못했을 때 서로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합니다.
즉, 소송비용부터 충당받고,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원금 순으로 공제하면 원금잔액이 나오고, 그 원금에 대해 이자가 다시 기산하면 2016. 10. 15. 받을 돈이 나옵니다.
소송비용 125,538원인데, 피고 부담이 1/20이니, 위 돈의 1/20인 6,277원, 2016. 10. 5.까지 이자계산을 하면 이자는 17,350원입니다.
2016. 10. 5.받은 100만원에서 6,277원, 17,350원을 각 공제하면 976,373원으로, 위 돈이 원금으로 받은 것이고, 원금 잔액은 23,627원입니다.
2016. 10. 15.받을 돈은 원금 23,627원, 이자 97원 합계 금 23,724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원금, 이자, 비용 등을 전부 받지 못했을 때 서로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합니다.
즉, 소송비용부터 충당받고,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원금 순으로 공제하면 원금잔액이 나오고, 그 원금에 대해 이자가 다시 기산하면 2016. 10. 15. 받을 돈이 나옵니다.
소송비용 125,538원인데, 피고 부담이 1/20이니, 위 돈의 1/20인 6,277원, 2016. 10. 5.까지 이자계산을 하면 이자는 17,350원입니다.
2016. 10. 5.받은 100만원에서 6,277원, 17,350원을 각 공제하면 976,373원으로, 위 돈이 원금으로 받은 것이고, 원금 잔액은 23,627원입니다.
2016. 10. 15.받을 돈은 원금 23,627원, 이자 97원 합계 금 23,72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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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