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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윤 작성일16-09-08 16:11 조회2,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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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약식명령 증거)를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는 입증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신적손해 즉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약식명령 업무방해의 경우 위자료청구(정신적손해)가 기각이 되는 경우는 없는거군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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