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0재문의드립니다.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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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9-08 17:20 조회2,4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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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는 금액의 다소 차이가 있을 지언정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는 금액의 다소 차이가 있을 지언정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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