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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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9-08 20:05 조회2,5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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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이나,
팀장으로서 화합을 가지도록 하지 못하고, 실명 등을 말해 분란이 되게 했다면 팀장으로서 직무에 위반했다고 보여,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는 팀원들의 평가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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