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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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10-03 11:45 조회2,3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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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입금 당시 부도위기에 빠졌음에도 속이고, 입금을 받았고, 담당자(매니져) 역시 그럼에도 속였다면 학원 대표와 담당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가 된다거나,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민사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학원이나, 그 담당자에게 돈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나, 안타깝지만 학원이 부도가 되었다면 학원으로부터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담당자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입금 당시 부도위기에 빠졌음에도 속이고, 입금을 받았고, 담당자(매니져) 역시 그럼에도 속였다면 학원 대표와 담당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가 된다거나,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민사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학원이나, 그 담당자에게 돈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나, 안타깝지만 학원이 부도가 되었다면 학원으로부터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담당자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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