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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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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8-16 20:52 조회2,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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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1. 자동갱신조항은 시중에 인쇄되어 있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조항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종전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는 경우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럴 경우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2년 안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하신 등기부등본 설명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근저당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차후라도  근저당은 단 몇시간만에 설정가능합니다.

3. 재개발시 이주비용을 지급하는 임차인 요건에 전입일자, 계약일자를 따질때 행여 재계약이 되어 종전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만일 위 재개발로 인해 이사, 이주비용 지급에 대해 보상을 받을 때 최대한 협조하고, 만일 재계약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겨우 그 이주비용에 대해 집주인이 100% 책임진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전세금은 재개발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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