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거래사기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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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mb 작성일16-08-22 16:37 조회2,5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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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거래중개사이트를 통한 게임내 게임머니 현금거래사기로 문의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피고소인은 중개사이트 아이템매니아를 사칭하여 입금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하는 문자메세지를 저에게 보냈고, 본인은 피고소인이 입금을 완료한 것으로 착각하여 현금 22만8천원상당의 게임머니를 넘겨주었습니다. 거래협의 도중에 아이템매니아측 전화번호를 사칭한 통화로 믿음을 주기까지도 했구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입금은 되지않았고 피고소인이 입금이 된 것처럼 속여 돈을 넘겨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지만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부주의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에 이런 거래를 처음 해보는 사람은 대처를 하기가 어렵네요.. 찾아보니 요즘들어 당하는 사람이 많은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려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는 게임머니거래를 현금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아 도움을주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 대부분이어서..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요약하자면 피고소인은 중개사이트 아이템매니아를 사칭하여 입금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하는 문자메세지를 저에게 보냈고, 본인은 피고소인이 입금을 완료한 것으로 착각하여 현금 22만8천원상당의 게임머니를 넘겨주었습니다. 거래협의 도중에 아이템매니아측 전화번호를 사칭한 통화로 믿음을 주기까지도 했구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입금은 되지않았고 피고소인이 입금이 된 것처럼 속여 돈을 넘겨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지만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부주의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에 이런 거래를 처음 해보는 사람은 대처를 하기가 어렵네요.. 찾아보니 요즘들어 당하는 사람이 많은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려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는 게임머니거래를 현금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아 도움을주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 대부분이어서..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