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문의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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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지인 작성일16-08-31 21:50 조회2,4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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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입학할 당시 4년장학금으로 입학을 하여 장학금을 받고 다니던중
2학년2학기때 아이의 실수로인해 한학기 장학금을 50프로만 받고 50프로는 냈습니다.
그런데 그후 연말정산을 받을려 조회를 해본결과 전액장학금 처리가 되있어서
학교측 연락결과 전액장학금이 지급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후 아이에게 알아보니 장학금은 통장으로 나왔고 담당교수가 회수해야되니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라 하여 입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교수 말대로 제대로 학교에 회수됬다면 학교에서도 회수됬다고 했을것이고
연말정산에도 등록금으로 잡혀야되는 전혀 잡힌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장학금은 전액으로
집행됬다고 하더라고요.
제생각에는 장학금을 교수가 횡령한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입학할 당시 4년장학금으로 입학을 하여 장학금을 받고 다니던중
2학년2학기때 아이의 실수로인해 한학기 장학금을 50프로만 받고 50프로는 냈습니다.
그런데 그후 연말정산을 받을려 조회를 해본결과 전액장학금 처리가 되있어서
학교측 연락결과 전액장학금이 지급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후 아이에게 알아보니 장학금은 통장으로 나왔고 담당교수가 회수해야되니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라 하여 입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교수 말대로 제대로 학교에 회수됬다면 학교에서도 회수됬다고 했을것이고
연말정산에도 등록금으로 잡혀야되는 전혀 잡힌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장학금은 전액으로
집행됬다고 하더라고요.
제생각에는 장학금을 교수가 횡령한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