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문의좀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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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9-01 12:45 조회2,4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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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자녀분이 교수님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했다고 하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이며, 교수님이 보관했다가 주지 않으면 횡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질문글을 보니 회수해야 한다고 하고, 가져간 것으로 보이니 사기라고 보입니다.
교수님에게 이야기해서 돌려달라고 햐보고, 안되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자녀분이 교수님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했다고 하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이며, 교수님이 보관했다가 주지 않으면 횡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질문글을 보니 회수해야 한다고 하고, 가져간 것으로 보이니 사기라고 보입니다.
교수님에게 이야기해서 돌려달라고 햐보고, 안되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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