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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9-08 12:46 조회2,5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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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1. 네 손해배상 청구해서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약식명령 금액도 감안이 되고, 실제 손해본 부분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3.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손해는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하는데, 업무방해로 인한 매출손해가 있는 경우라면 소극손해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적극손해는 산정하기 어렵고, 소극손해인 매출 손해 역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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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식명령 금액도 감안이 되고, 실제 손해본 부분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3.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손해는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하는데, 업무방해로 인한 매출손해가 있는 경우라면 소극손해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적극손해는 산정하기 어렵고, 소극손해인 매출 손해 역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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