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해지신청을 친아들이(위임장) 없이 할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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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8-02 14:33 조회2,7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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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법률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위임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빠를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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