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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작성일16-08-13 22:43 조회2,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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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8월말이 만료인데 부동산업체에서가 아닌 자신이 인터넷에서 뽑은 서류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1. 같은 임차인이 전세금 변동없는 상황에서 꼭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법적 이유가 있나요

2.임대인이 재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때문에 자신이 서류작성을 하려는것 같은데 개인이 인터넷상 서류를 받아 작성하고 계약을 하는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여기가 재개발이 내년이라는 소문이 도는 다급한 곳인데 만약 재개발이 통보가 오면 이사비용을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아님 제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부동산에서 작성해야할까요

5.개인 작성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6. 최악에 임대인 방식으로 개인끼리 계약하게된다면 제가 확인해야할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7.2년 재계약이지만 그 전에 아마 재개발이 시작될거같은데 계약기간 전이여도 전세금을 받고 나올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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