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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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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8-14 14:25 조회2,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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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1. 보증금 등이 변동이 없는 경우 갱신이 되니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작성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고, 법 효력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3. 재개발에 따른 이사비용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것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 근저당 설정 여부나 여러가지 알아야 할 정보를 도움받을 수 있고, 이를 설명해줘야할 의무가 있기에(100% 책임은 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을 지급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5.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개인작성, 공인중개 작성 상관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

6.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재개발시 임차인 보호 제외되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거비 지급 대상 요건의 세입자 임차인요건에 부합하는지)

7. 계약기간 동안 재개발이 되면 그 기간이 도과되지 않다라도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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