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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8-16 21:17 조회2,3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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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6세 아이에 대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어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없어진 것이지만,
행위자가 당시 처벌을 받을 수 없는 10세(형사미성년자는 물론 만 10세 미만이면 촉법소년도 아니기에)이므로 지금에 와서도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6세 아이에 대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어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없어진 것이지만,
행위자가 당시 처벌을 받을 수 없는 10세(형사미성년자는 물론 만 10세 미만이면 촉법소년도 아니기에)이므로 지금에 와서도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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