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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은 가해자를 별도로 형사 고소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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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slee 작성일16-06-29 15:19 조회2,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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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도 김포 지역에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 옆 땅에 닭을 키우는 양계농장이 생겼습니다.

이 농장에서 2년 전쯤 저의 임야에 고구마 등을 심겠다고 해서
2년간 임대를 해줬는데, 작년 여름에 내려가서 보니 저의 임야에 똥냄새가
진동하고 똥파리가 우글 거리고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질퍽한 게 뭔가가
매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시청에 신고를 했고 시청에서는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등을
매립한 것으로 판단하고 옆 농장 운영자에게 기한을 주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올 2월말까지 옆 농장운영자가 원상복구를 했고,

시청에서는 옆 농장운영자의 원상복구 이행보고서 등을 믿고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원상복구가 잘 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야 흙 속에서
철근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날씨가 더워니지 임야 바닥에서 냄새도
나기도 하고 뭔가 미흡하게 눈가림식으로 원상복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폐기물 매립행위자가 원상복구
명령까지 이행을 했다면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함)

이후에 임야 소유자인 제가 별도로 작년의 위 폐기물 매립 행위에 대해
행위자인 옆 농장 운영자를 형사 고소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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