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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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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배 작성일16-05-16 20:43 조회2,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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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증금1100만원에 월97000하는 화성시 LH공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10년전에 신한카드에 연대보증선게 있는데 카드회사서 저와LH공사 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왔습니다. 법원서 며칠후 변론기일이 정해졌는데 저는당장변제할 능력이
안되는데 재판받으면 임대아파트를 비워줘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보증금은 모두카드회사로
넘어가나요? 혹시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을수 있는방법은없나요? 계속 살수있는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맘에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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