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5-17 08:27 조회2,608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무슨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지 정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보통은 채무에 대해 임대인 상대로 소가 들어오기 어렵고, 임대차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압류금지 채권이라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는 시효가 5년이라 시효도 도과딜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연대보증 경위, 소장 내용 등)을 다시 올려주시면 다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