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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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5-17 08:27 조회2,6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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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무슨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지 정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보통은 채무에 대해 임대인 상대로 소가 들어오기 어렵고, 임대차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압류금지 채권이라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는 시효가 5년이라 시효도 도과딜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연대보증 경위, 소장 내용 등)을 다시 올려주시면 다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무슨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지 정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보통은 채무에 대해 임대인 상대로 소가 들어오기 어렵고, 임대차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압류금지 채권이라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는 시효가 5년이라 시효도 도과딜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연대보증 경위, 소장 내용 등)을 다시 올려주시면 다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