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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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5-25 07:23 조회2,7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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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가능하며, 그분하고 대화 등을 해서 녹음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미리 증거를 만ㄷ,ㄹ어 놓으시면 큰 문제가 없을듯 싶습니다.
고소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대리를 맡기는 방법도 있으나. 400만원이 큰 돈이긴 하나, 선임비도 만만치 않기에 혼자 진행하시거나, 고소장만 작성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듯합니다.
한편, 무직이고, 가진 재산이 없으면 고소하더라도 사실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갚을 능력이 된다면 사기좌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선임비용을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가능하며, 그분하고 대화 등을 해서 녹음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미리 증거를 만ㄷ,ㄹ어 놓으시면 큰 문제가 없을듯 싶습니다.
고소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대리를 맡기는 방법도 있으나. 400만원이 큰 돈이긴 하나, 선임비도 만만치 않기에 혼자 진행하시거나, 고소장만 작성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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