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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가해자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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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6-16 19:43 조회2,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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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분할책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법적 용어로는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따라서 함께 청구받은 친구가 내지 못한다면 귀하께서 1,500만원 전부 책임져야 하고, 그 돈에 대해서 친구에게 절반을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에 없는 1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적확치 않으나, 전체 피해금ㄴ액 청구가 1,500만원이라면 각 500만원씩 책임이고, 귀하가 친구 1명, 나머지지 친구 1명에게 각 500만원씩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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