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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있는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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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지 작성일16-06-17 11:00 조회2,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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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남1여1 손님이 들어왔는데 제가 매장으로 돌아왔을때 강아지는 짖고 있었고 손님들은 저를 보고 강아지가 묶여 있는 진열대 쪽으로가서 상품을 들었고 그때 여자 손님의 종아리를 물었네요. 찢어진 정도는 아니고 긁혀서 피가 맺힌정도의 상처를 입었네요.
저는 매장으로 들어오는 상태여서 강아지를 잡거나 미처 손을 쓸수 없는 상태였구요.
일이 있고나서 손님들은 매장을 나갔는데 잠시후에 다시 오더니 병원을 간다고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소독을 해야해서 병원을 다녀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경계가 심해서 낯선 사람을 보면 심하게 짖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궁금한 사항은

1. 강아지가 묶여 있는 상태였고 매장안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강아지가 손님을 향해 심하게 짖고있었는데 자기발로 강아지 옆으로 다가와서 물렸는데 제가 치료비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도의적인 책임 말고 민형사상 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줘야 하는지 물린사람의 과실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합금의금을 줘야 한다면 합의금 치료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벌금이 나온다든지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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