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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파양,재산상속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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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6-20 08:15 조회2,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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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외숙부가 파양하지 않으려 하면 외할아버지가 파양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파양(또는 양친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귀하와 다른 친척들이 파양 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파양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외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으며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외숙부님이 외할아버지를 계속 아버지로서 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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