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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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석 작성일16-02-03 16:36 조회2,6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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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게있어 글 남김니다.
간단요약하자면..
A회사(직원)
B회사 (A와B거래처)
C직원(의뢰자A에 근무)
A라는 회사에 근무(2003~2015년말)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되어있는 회사며
퇴직금은 일부는 받은 상태이고요
퇴직전 B사의 일을 C가 퇴직전 몇개월 해주어 제3자 업체로 부터 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퇴직한 상태이며 A사 대표가 C가 근무중 B사의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하겠다 합니다.
A는 (B사와 제3자업의) 매출 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이에 위 관계상에서 C가 업무상 배임죄가 형성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리며.... 건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 글 남김니다.
간단요약하자면..
A회사(직원)
B회사 (A와B거래처)
C직원(의뢰자A에 근무)
A라는 회사에 근무(2003~2015년말)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되어있는 회사며
퇴직금은 일부는 받은 상태이고요
퇴직전 B사의 일을 C가 퇴직전 몇개월 해주어 제3자 업체로 부터 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퇴직한 상태이며 A사 대표가 C가 근무중 B사의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하겠다 합니다.
A는 (B사와 제3자업의) 매출 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이에 위 관계상에서 C가 업무상 배임죄가 형성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리며....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