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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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3-14 11:42 조회2,9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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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형제간이긴 하지만 돈을 지급하고, 동시에 서류받아 이전등기하셨으면 되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면 되고, 관련 토지 전부 한꺼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물분할시 결정 내용으로 각 사람의 몫을 정한 다음, 한 사람, 두 사람 등 특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토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토지별로 소유권자를 정하고, 비싼 토지를 분할받은 사람이 싼 토지를 분할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후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경매처분해서 나눠갖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통하지 않는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존에 구입한 내용에 대한 입증방법이 있으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해 귀하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게시판에서 선임비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형제간이긴 하지만 돈을 지급하고, 동시에 서류받아 이전등기하셨으면 되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면 되고, 관련 토지 전부 한꺼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물분할시 결정 내용으로 각 사람의 몫을 정한 다음, 한 사람, 두 사람 등 특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토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토지별로 소유권자를 정하고, 비싼 토지를 분할받은 사람이 싼 토지를 분할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후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경매처분해서 나눠갖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통하지 않는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존에 구입한 내용에 대한 입증방법이 있으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해 귀하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게시판에서 선임비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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