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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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2-29 21:08 조회2,5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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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 형성, 유지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등 부부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데,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가진 재산이 없네요\"라고 물어보신 것이라면 귀하의 재산이 없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않고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남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취지시라면 사실상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고, 위자료 역시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 형성, 유지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등 부부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데,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가진 재산이 없네요\"라고 물어보신 것이라면 귀하의 재산이 없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않고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남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취지시라면 사실상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고, 위자료 역시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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