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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스플러스 작성일16-01-24 01:50 조회2,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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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방문헀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고민 중에 다시 방문 햇읍니다.
저의 아버님이 올해 90세 입니다.

아버지는 광주시에 3군데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읍니다,
한군데는 선산 묘지가 있는 임야(200평)이고 두번째와 세번째도 임야로 각600과 300평입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세번째 임야를 2010년에 증여 받았읍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임야는 저의 형에게 증여하신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형이 증여받는 임야는 세금이 준비 안되어 그당시에 증여를 못하고 미루게 되었읍니다.

아버지의 조카가 아버지를 찾아와 자신의 김포에 있는 별장과 아버지의 두번째 토지와 교환하자고 하며 아비지를 데리고 다니다가 2014년 봄에  아버지의 두번째 토지를 조카가 매매하여 취득햇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파신 토지의 공시지가가 1억인데 받으신 금액은 1600만원에 불과했읍니다.
시세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아버지는 매매계약서도 받지 못하셨고, 매매대금도 통장으로 일시불로 받으셨읍니다.
아버지는 조카에게 공시지가등본을 떼오라고 하셨는데, 조카는 등본은 안 떼오고 땅이 아주 쓸모없고 값어치가 없다고 하며 1600만원을 통장입금시키고 등기이전 서류를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읍니다.

2014년 당시에도 88세 고령이라 겨우 보행하는 정도이며 오래전에 퇴직하신 이후로 거의 집안에만 있는 아버지를 데리고 거주지인 광명시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차에 태워 데리고 다녔으며 광주 선산에서 아버지가 잡초를 뽑으시다 팔을 다쳤읍니다.

아버지는 2015년 봄부터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셔서 요양병원에 10개월째 입원 중입니다.
아버지가 저의 형에게 증여하기로 한 임야인데, 조카가 헐값에 이전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경우 승산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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