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소송) 다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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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1-30 08:08 조회2,2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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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시 이를 감안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남편이 연금을 받을 때 귀하가 그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협의, 재판 모두 가능)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혼시 이를 감안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남편이 연금을 받을 때 귀하가 그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협의, 재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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