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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정도를 일고 싶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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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1-30 08:22 조회2,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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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혼인기간 중 서로의 노력으로 인한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기여도를 감안해 정하며.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기에 50%에서 시작헤 서로 분할 비율의 다소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재산을 전부 더한 다음 (적극재산, 소극 재산) 기여도에 따라 자신이 받을 몫을 정하고, 각자 명의 재산을 자신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공동명의 재산 처분(공동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나누던지, 누구 한 사람 명의로 하고 차액분을 지급), 소극재산을 누가 부담하느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는 위자료에만 미칠 뿐,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소송을 통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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