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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가능할까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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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2-01 16:42 조회2,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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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한데, 다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을 경우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 지급할 경제적능력이 있다면 이행명령신청을 하고,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치소에 가두는 절차(감치)도 가능하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4~6개월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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