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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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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2-06 16:06 조회2,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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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간통죄는 형사 처벌 여부만 결정하고, 이호 사건에서는 여전히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성관계 거부한 점은 이혼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 상대방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화로 연락 주시면 상담 시간, 상담비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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