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상속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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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세일 작성일15-12-10 15:56 조회3,0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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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 한채를 남기시고 그 것을 돌아가시기전 며느리(제 집사람)에게
상속한다고 유증을 하였습니다.
담당구청 세무과에서는 며느리가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증여에 해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는 상속이 불가한지요?
상속한다고 유증을 하였습니다.
담당구청 세무과에서는 며느리가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증여에 해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는 상속이 불가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