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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의 인지청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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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2-16 13:38 조회2,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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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나, 다른 사람, 즉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어머니)로 되어 있는 분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하더라도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난 후(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생모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없이 구청 등 기관에 가서 인지를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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