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 집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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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꾸리 작성일15-11-10 09:24 조회2,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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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4년이상 경제활동안하며 남존여비사상등성격차이 대화불가.집은 맞벌이시 구매 단 제가분양받았구요가재도구는 제가경제활동구매 양육권 제가갖고 집모두제가가질수있을런지요 배우자는 맞벌이시 모아둔돈 혼자 4년이상 사용중이고 전 벌어서 생활비 자녀양육중입니다. 아무일이나하고살수없다고 일안한지오래이며 이혼생각있다고 엇그제 이혼신고서 디밉니다. 열흘전쯤친정아빠사고사하고 친정엄마집에 잠시 모셨더니 자기입장생각안하다고 친정오빠언니 인격적비하까지합니다 . 시댁엔 장인 사망도 전달안하고 . 아들열살배기 있습니다. 경제활동중인 제가 양육하고 위자료와 양육비조건으로 집만이라도 제가 가져야겠습니다. 집은 시가 약 2억정도ㅡ대출금 3천남음ㅡ배우자 채권과예금3천 좀넘게 남은거같습니다. 그동안 혼자야금야금 주식등으로 탕진한거같습니다.많이 줄어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