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친권 집소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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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1-10 09:48 조회2,3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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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배우자분과 성격차이 등 가정 불화로 이혼 문제 등으로 심적 고통이 크신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배우자와 이혼 할 경우 재산분할 및 미성년자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등을 정리하셔야 하는데, 재산분할은 두분이 결혼후 모으신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기타 재산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집의 가치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금 등을 고려 하셔서 재산분할시 좀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적게 갖고 계신 분에게 분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귀하께서 지정받으시면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매월 성년이 될때까지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배우자분과 성격차이 등 가정 불화로 이혼 문제 등으로 심적 고통이 크신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배우자와 이혼 할 경우 재산분할 및 미성년자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등을 정리하셔야 하는데, 재산분할은 두분이 결혼후 모으신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기타 재산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집의 가치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금 등을 고려 하셔서 재산분할시 좀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적게 갖고 계신 분에게 분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귀하께서 지정받으시면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매월 성년이 될때까지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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