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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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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1-10 11:39 조회2,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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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유언에 포괄유증이라고 작성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전 재산을 유증하는 것이므로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한편, 자필유언은 추후 발견한 다음 법언에 검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추후 자필인지 여부에 대해성속인 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비용이 들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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