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투자금 환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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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1-17 13:25 조회2,2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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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동업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있으나, 동업자에게 남은 돈도 없고, 오히려 빚만 있으니, 동업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 여부만 결정하고, 형사처벌시 형사합의금을 주지 않는 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사실상 돈을 회수받는 방법이긴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외히려 동업자로서 책임질 문제만 더 생길 지도 모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업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있으나, 동업자에게 남은 돈도 없고, 오히려 빚만 있으니, 동업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 여부만 결정하고, 형사처벌시 형사합의금을 주지 않는 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사실상 돈을 회수받는 방법이긴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외히려 동업자로서 책임질 문제만 더 생길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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