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증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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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1-21 09:10 조회2,6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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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외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데, 증거는 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으며, 몰래 녹음한 것은 형사사건이 아니니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혼인신고한 사이의 간통이 처벌이 안되고(사실혼관계는 예전부타 간통죄가 안됨), 통화내역은 영장청구도 되지 않고, 소송시 간통이 위헌이 되며 통신회사에서 조회를 해주지 않아 통화내역조회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외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데, 증거는 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으며, 몰래 녹음한 것은 형사사건이 아니니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혼인신고한 사이의 간통이 처벌이 안되고(사실혼관계는 예전부타 간통죄가 안됨), 통화내역은 영장청구도 되지 않고, 소송시 간통이 위헌이 되며 통신회사에서 조회를 해주지 않아 통화내역조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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