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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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1-27 13:36 조회2,5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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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오셔서 협의이혼하는 방법과 재판상 이혼(조정 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방법이 좋으나, 그럴 경우 귀하가 살고 계신 나라가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협의이혼 효력이 그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재판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는 서류 등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협의이혼하는 방법과 재판상 이혼(조정 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방법이 좋으나, 그럴 경우 귀하가 살고 계신 나라가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협의이혼 효력이 그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재판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는 서류 등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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