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관련문제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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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0-13 17:49 조회2,2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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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법원에 친양자 입양신청을 해ㅐ야 하고, 친부모의 동의, 입양승낙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친척오빠에게 연락을 해 동의, 승낙을 받고(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연락이 안되는 그 언니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법원에 친양자 입양신청을 해ㅐ야 하고, 친부모의 동의, 입양승낙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친척오빠에게 연락을 해 동의, 승낙을 받고(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연락이 안되는 그 언니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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