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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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0-14 18:10 조회2,3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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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그 회사가 현재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원청에서 채권압류를 하면 받을 수 있고,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재산 이전이나 취득시점이 공사대금 성립전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선임비용 등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그 회사가 현재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원청에서 채권압류를 하면 받을 수 있고,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재산 이전이나 취득시점이 공사대금 성립전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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