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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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0-16 14:45 조회2,3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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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직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추후 돌아가셨을 때 상속권은 아직 발생전이므로 어머니님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인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유류분청구를 하면 되고 남은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 청구를 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치매로 인한 이런 상황의 발생을 막으려면 후견인 신청을 해 외할아버지 재산의 처분을 후견인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아직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추후 돌아가셨을 때 상속권은 아직 발생전이므로 어머니님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인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유류분청구를 하면 되고 남은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 청구를 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치매로 인한 이런 상황의 발생을 막으려면 후견인 신청을 해 외할아버지 재산의 처분을 후견인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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