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지훈 작성일15-11-01 13:34 조회2,32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어제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잔금 시 융자 말소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요 잔금을 치르면서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말소 절차를 진행하고 전세권 등기를 한다던데 문제가 없을까요?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