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개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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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원 작성일15-11-03 10:43 조회2,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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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데리고 있던 직원이 가게 돈을 훔쳐서 그만두었습니다. 절도죄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개인채무액입니다.
올초에 저에게 100만원가량을 빌렸고. 일부는 월급에서 제하고 있었지만 중간중간 조금씩 더 빌려서 9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조금씩 돈을 빌려 대략 5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후 가게에 와서 개인채무금액 변제와 용서를 빌겠다더니 벌써 몇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면 인터넷에 신상과 본인이 한짓을 다 알리겠다고 하니까. 다시 약속 날짜을 잡으며 그날 안오면 인터넷에 띄워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연락이 와서 또 못온다는 겁니다.
본인이 인터넷에 본인일을 올려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럼 인터넷에 올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채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부모와 조부모까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무불성실 했던 만큼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돈도 그런이유로 빌려간 것이고요.
경찰에서는 사기죄는 입증이 힘드니 절도 처벌만으로 만족하고 포기 하라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인터넷에 다 폭로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문제는 개인채무액입니다.
올초에 저에게 100만원가량을 빌렸고. 일부는 월급에서 제하고 있었지만 중간중간 조금씩 더 빌려서 9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조금씩 돈을 빌려 대략 5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후 가게에 와서 개인채무금액 변제와 용서를 빌겠다더니 벌써 몇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면 인터넷에 신상과 본인이 한짓을 다 알리겠다고 하니까. 다시 약속 날짜을 잡으며 그날 안오면 인터넷에 띄워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연락이 와서 또 못온다는 겁니다.
본인이 인터넷에 본인일을 올려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럼 인터넷에 올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채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부모와 조부모까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무불성실 했던 만큼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돈도 그런이유로 빌려간 것이고요.
경찰에서는 사기죄는 입증이 힘드니 절도 처벌만으로 만족하고 포기 하라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인터넷에 다 폭로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