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개인채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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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1-03 14:37 조회2,2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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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그 직원이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고 하기 했으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괜히 올렸다가 귀하가 받지 못한 9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이 나올 수도 있기에, 억울하지만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그 직원이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고 하기 했으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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