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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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1-10 09:47 조회2,6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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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상 주소지로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법원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다면, 위 주소지를 기재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상 주소지로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법원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다면, 위 주소지를 기재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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